「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의무 준수 협조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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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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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과-136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안전의무 준수 협조요청22.04.12..pdf (178.7K)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363호(’22. 4.1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 의사결정자(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종사자나 시민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 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의 준수 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가. 휴게시간 보장 : 화물차주가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준수토록 조치 나. 노후 화물차 관리 : 차령 13년 이상 노후 화물차에 대새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조치(검시 부적합시 운행중단) 다. 적재물 이탈방지 : 운전 중 화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준수 라. 기타 : 기외 화물법 제11조, 제12조 등에 운수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규정 - 화물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제2항) - 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 제22항) 등 |
붙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363호(’22. 4.12) 공문사본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