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식 마일리지 제도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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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08:48
한국도로공사에서 2021.5월부터 시범 운영하는‘화물차 휴식-마일리지’제도가 기 존 3개 노선 93곳에서 6개 노선 159곳으로 확대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도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한 관계로 ‘화물차 휴식-마일리지’에 대한 사업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전 운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상 : 모든 화물차 운전자
◦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QR코드로 인증하면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장소 : 휴게소 및 졸음쉼터
※ 경부선(부산~안성IC), 중부내륙선(내서~여주JC), 당진영덕선(청주JC~상주JC), 서해안선(고창JC~안산JC),통영대전선(전주JC~산내JC), 영동선(둔내IC~덕평IC)
◦ 혜택 : 모바일상품권(5천원상당, 마트&주유권)
◦ 지급 : 40마일리지 적립 후 2주 이내 개별 문자 발송(예산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문의 : 1588-2504(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시행 : 2021.5.1. ~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