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추석 성수품 수송차량 부착용 스티커 배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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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09:23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415호(2022. 8. 2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추석 성수품 특별수송대책기간(‘22. 8.28. ∼ 9.10(14일간))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는 등 별첨과 같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추석 성수품 수송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부착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도심통행 제한이 완화되므로 추석 성수품 수송차량에 대하여 스티커를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토록 하여 추석 성수품이 원활히 수송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동 기간 중 화물운송을 거부하거나 부당운송행위 등 운송질서의 문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 성수품 수송차량 부착용 스티커 : 필요한 회원은 협회에 방문하여 수령
붙 임 :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