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알림 (9월-12월) 통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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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08:37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4410(`22.09.2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화물자동차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결정에 따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9월→~12월)을 10월 1일부터 변경·시행함을 알려온 바 통보 하오니, 각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보조금 지급 기간 : 변경
○ 대상 : 경유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 단가 :{차량 등록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1,700원/L)}의 50% ○ 기간 : `22.05.01. ∼ `22.09.30. → (변경) ∼ `22.12.31.(3개월 연장)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 현행과 같음
※ 콜센터 운영(9시∼18시) : 버스 1644-8487, 택시 1566-8467, 화물차 1588-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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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22.09.26.) 1부.
2.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