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령 시행 및 홍보 요청 알림 통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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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08:47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자 포함)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항만운송 종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작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항만안전 특별법이 제정(`21.8.3.)되었고, 이에 따라 `22.8.4.부로 동법이 시행됨을 알려온 바 통보 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운송참여자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 (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제4항)
항만운송종사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제6항)
□ 주요내용
ㅇ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이수기한은 신규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현 재직자는 `23.7.31.까지) 하여야 함.(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항만운송 종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작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해양수산부 주관 온라인 교육 시스템“항만안전교육 포털(https://kptiedu.kr/)”운영 중
- 항만운송 종사자 외 공무원, 관계기관 직원 등 누구나 무료로 교육 수강 가능
※ 교육관련 문의처 : ☎ 1661-9356
ㅇ 항만 출입증 발급 신청자는 항만 출입증 발급기관에 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받은 후
항만 출입증 발급(신규,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