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 통보(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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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 통보(9월)

관리자 0 4376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2242(`22.09.0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붙임의 내용을 홍보 요청해온 바 통보 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사업을 신규로 허가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해야하며, 카드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상으로 주유한 경우는 서류신청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22.9.1.) 1. .

(붙임은 부산화물협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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