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법률 제18928호(2022. 6. 10.) 관련입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주요개정 내용을 골자로 하는「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22.6.10. / 시행 ‘23.7.1.)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 전속성 : 한 사업장에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 이상을 받아야 함.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제91조의15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91조의18 신설). 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0제2항 신설). 마.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1 신설). 사. 개정법률의 공포 이후 시행 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부칙 제8조). |
붙 임 1.「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