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시범지역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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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시범지역 내용참조!

관리자 0 5026

1.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TF)-1472(2022. 6.14)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년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내용 >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〇 사업기간 2022. 7. 4. ∼ 2023. 6. 30.(1)

〇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

〇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대상지역 거주자(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정 기간(연속3일 이상)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자*

해당 질병·부상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〇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3,960원 지급(최대 90)

〇 기타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상병수당’ 검색리플릿 내 안내번호 참조

붙임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

2.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 1.

3. 상병수당 시범사업 리플릿 1.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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