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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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알림

관리자 0 5358

국토교통부에서는 6월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입장 및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대상차량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면제기간 ‘22. 6. 7() 00:00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면제구간 고속도로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대상차량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ㅇ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全 영업소 (367개소)

ㅇ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ㅇ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방문

⟶ 대상차량 확인(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통행료 환불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국토부 중앙수송대책본부 044-201-4801~5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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