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보조금]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 통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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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13:13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8호(`23.9.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23.8.31.) 결과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한 바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 8. 31.> 추가
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 6조)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3년 7월 11일 ∼ 2023년 10월 31일 (4개월)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
※ 시행일 : 2023. 9. 6. |
붙임 :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