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적재물 및 제원 초과차량 과적 근절 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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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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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적재물 및 제원 초과차량 과적 근절 홍보 협조 요청

관리자 0 1356

1. 연합회 화련 제380(2023. 9.1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 최근 적재물 초과 차량과 관련하여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도로통행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적재물 및 제원 초과 차량에 대한 과적 근절 홍보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과적 근절 홍보 안내문 및 운행제한 차량 단속기준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차량의 중량 단속 기준

차량중량

제한기준

허용오차

단속기준

축하중

10

1(10%)

11

총중량

40

4(10%)

44


 □ 차량의 제원 단속 기준

차량제원

제한기준

허용오차

단속기준

2.5m

0.1m

2.6m

높이

4.0m

0.1m

4.1m

길이

16.7m

0.2m

16.9m

※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높이 제한기준: 4.2m / 높이 단속기준: 4.3m


붙 임 과적 근절 홍보 안내문 및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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