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알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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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09:25
1. 최대적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영업소(하이패스) 이용 시 교통안전과 중량측정을 위해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78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
2.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24년 1월부터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해당차량을 운행하는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주요내용] ▶ 기존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기준에 최근 2년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추가 ▶ ‘24년 3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안내문자 발송 등 측정차로 준수 유도 * 계도기간은 기존 최근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기준만 적용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붙 임 1. 한국도로공사 화물차「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강화 보도자료 1부.
2. 카드뉴스 및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