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 회의 결과 알림 통보
1. 21.11.08(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결과를 통보 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정부에서 운영 중인‘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신고접수처’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 리오니, 산하 운전사들에게 매점매석행위 의심 업체에 대하여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결과 ○ (일일 점검회의 개최) 정부에서는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할 예정 ○ (중국을 통한 수입) 중국정부에 기계약된 수입물량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 협의를 지속 추진 ○ (제3국을 통한 수입) 중국정부와 더불어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물량 확보를 신속하게 추진 -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 확정 * 베트남 수입 물량 추가 도입과 다양한 국가 대상 약 1만톤 정도 물량 수입 협의 중 -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리터 → 총 2만 7천리터로 추가 수입 ○ (신속 통관절차 확립)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 및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을 통해 수입물량이 적기 반입되도록 통관절차 확립 ○ (비용 지원 및 할당관세 인하) 요소 수입가격 급등 방지를 위하여 ①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 ② 현재 관세를 (5~6.5%) → 0%로 인하 ○ (매점매석 금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21.11.8) -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으로 구성된 총 31개조의 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차단 및 엄정 대응 ○ (물가안정 및 수급안정 조치) 요소수 생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금주 중 제정·시행 추진) ※ 금일(‘21.11.8.)부터 실시 예정인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잠정 연기 |
붙임 :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