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교통안전 홍보 협조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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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08:55
★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 대책기간 : 2021.07.23(금 ) ~ 2021.08.10(화)
□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 (기존) 4시간 운전 30분이상 휴식 -> (현행)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
- 운수업체 특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 노상점검 시 DTG 운행기록 확인을 통해 휴게시간 준수여 부 단속 * 2021.5월부터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 중
□ 사업용 화물차 교통안전 단속 강화
◦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을 통한 운행 중 화물자동차 단속 실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6.)
* 시행일 :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재화물 안전조치 처벌 강화
◦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6.)
□ 장마철· 휴가철 안전운행
◦ 주간 전조등 켜기·차간거리 확보·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