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량·건설기계 통행제한 알림(여수 한재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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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6:18
여수경찰서에서 지난 7월 20일 발생한 한재사거리 대형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하여 4.5톤 이상 화물차량·건설기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행제한을 시행할 예정 임을 알려온바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전 운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및 구간
1) 대상 : 4.5톤 이상 화물차량·건설기계(노선버스 제외), ※봉강고가교 통제와 동일
2) 구간 : 한재로(한재로타리⇒한재터널⇒한재사거리, 1.9km) 일방향
나. 기간 및 사유
1) 기간 : 2021.9.1.(수) 09:00부터 ~ 해제시
2) 사유 : 종단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 도로의 대형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확보
다. 근거
1)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2)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