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화물차라운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안내 요청 통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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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10:06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ex-화물차라운지가 2021.11.1.(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중
다중이용시설(목욕장업)으로 분류되어 접종증 명·음성확인제가 2021.11.8.(월)부터 적용됨을 알려온 바 통보하오니,
이와 관 련 하여 화물운전자들이 사전에 질병관리청 앱 등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 ex-화물차라운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회원님 께서는 산하 회원사 및 운전 자를 대상으로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