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8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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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7:0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차에 경유 또는 LPG를 주유한 뒤 타유종·타품목 구매내역을 함께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사항)에 따라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추후 해당 주유내역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루구매카드 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