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8월)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유가보조]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8월)

관리자 0 536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차에 경유 또는 LPG를 주유한 뒤 타유종·타품목 구매내역을 함께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사항)에 따라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추후 해당 주유내역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루구매카드 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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