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알림
국토교통부에서「교통안전법」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국가교통 안전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바,
동 시행계획 중 사업용 화물차 관련 부분을 아래 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전 운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송 자격관리 강화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격 관리 강화(국토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 화물 운수종사자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관리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안정화를 통하여 자격시험 접수의 효율성 확보 및 편의 제공 - 2019년도 1월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 단축으로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과 연 계한 적성검사(갱신) 효율적 방안 모색(도로교통공단)
□ 교통사고 취약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 교통사고 발생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 강화 - 사고 기준 강화(중상자 3명 이상 → 2명 이상)를 위한 법령 개정(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에 따른 지정 및 직무 수행 점검(교통안전공단) - 운수회사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확인·평가 실시(교통안전공단) * 차량대수 20대 이상 운수회사 대상 교통안전관리규정 수립 지원 및 규정 이행 여부 매 5년 주기로 확 인·평가 실시(교통안전법 제21조) - 화물차 정비 불량, 과적 및 적재불량 예방 * 낙하물 사고예방을 위해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및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장치 단속강화를 위한 자동차 안전단속원 확충 * 과적단속원의 권한을 적재 권한까지 확대 추진 및 화물 무게 등 허위기재한 화주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적재 불량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표준화된 화물 적재방법 등 시각화 자료를 제작하여 화물차 운전자 대상 배포·교육
□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점검 강화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노상점검 강화(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 유관기관(경찰, 지자체)과 합동으로 정기 노상점검(국토부) - 교통사고 취약요인(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불법구조변경 등) 중점 점검, 운송사업자 노상점검 확대 - 장거리 운행 차량에 대한 휴식·휴게시간 준수 여부 점검 등
□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체계 기반마련 ◦ 첨단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연계한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국토부, 교통안전공단) ◦ 위험물 운송차량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국토부, 교통안전공단) - 화물차 충격량, 노후화를 반영한 속도기반 사고감지 알고리즘 개선 - 단말장치를 통한 사고정보, 공사정보 등 교통안전 정보 제고 - 위험물 차량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유관기관 활용체계 마련 - 365일 무중단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관제 상황실 운영 |
붙임 : 202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1부. 끝.
(붙임은 부산화물협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