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적재물공제 안심운송 특별약관에 대한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0 6179 2019.03.11 16:16 현재 공제조합에서 시행 중인 적재물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안심운송특약을 수차례 안내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해당 특약 미가입으로 인해 적재물 사고 발생 시 면책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아래와 같이 재차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