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방치) 근절을 위한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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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08:55
1. 양산시 자원순환과-9914호(‘23. 4. 4)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최근 임대 부지나 임야, 빈 공장(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치폐기물 제로화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폐기물 불법운반 및 불법투기에 화물운송자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여도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자가 되고 폐기물 처리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폐기물 불법투기(방치)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즉시 환경오염 신고 대표번호(지역번호 없이 128)로 신고하거나 관할 환경청, 경찰서, 지차체에 신고 바랍니다.
붙 임 1. 폐기물 불법운반 및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 1부.
2.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안내문 1부.
3.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팜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