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3개월 연장 안내
관리자
0
5571
2021.02.03 16:02
+ 14
21.02.03 210202조간화물차_건설기계 과태료 20퍼센트 감면 혜택 3차 시행도로시설안전과.hwp (288.0K)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하여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 나, 해당 조치를 통해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 +연 장 90일)로 늘어나게 되어
동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 : 2021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