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 추진 협조 요청 알림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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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17:02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250호(2020.04.2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의‘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19.2.21)에 따른 불법 폐기 물 예방· 근절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개정 및 환경부·지자체 합동 단속이 시 행되고 있음을 알려온 바 통보 드리오니,
각 회원님 께서는 붙임의「폐기물 불법투 기 예방 홍보 계획」을 산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홍보사항) 폐기물 수집·운반업자(허가대상)는 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관할 환경 청·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일반 화물운반업자는 허가없이 폐기물 수집.운 반이 원칙적 불가
<폐기물로 의심되는 운송대상>
①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② 용기 겉 표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라고 기재된 경우
④ 기름냄새, 휘발성 유기용제 냄새가 나는 경우
- 불법투기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는 처리 책임이 부여되며, 일반 화물운송사업 자가 폐기물을 무허가로 운반할 경우 징역형(또는 벌금형), 처리책임이 부과
※「폐기물 관리법」제25조제3항, 제64조제5호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2020.04.28) 사본 1부.
2 .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계획 및 홍보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