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자동차공제 보상한도(대물) 적정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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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공제조합] 자동차공제 보상한도(대물) 적정가입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0 5257

자동차공제 담보 중 대물 보상한도는 조합원(위수탁차주)의 선택으로 결정, 현실은 고가 수입자동차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배상금액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낮은 보상한도로 계약한 차량의 한도초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계약차량의 대물보상한도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고액(or 한도초과) 대물사고 대비를 위하여 적정한 한도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공제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차량

합동운수 : 051-660-2023

삼미운수 : 051-660-2016


경남차량

합동통운, 삼호운수 : 055-239-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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