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관련 안내문 게시 협조 요청
합동운수관리자
0
4976
2020.09.14 11:44
부산 강서구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라 하오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차주나 운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 역 :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민원발생지역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신호산단1로, 지사, 범방, 가락 I.C 등)
○ 단속기간 : 2020년 하반기 중
○ 대 상 :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00:00~04:00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
○ 단속방법 : 위반차량 계고장 부착 및 실제단속
○ 행정처분 : 과징금(일반화물 :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