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통보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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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1:44
승합차와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의 추돌로 승합차 운전자 사망 관련 언론보도사항 등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밤샘 주차 위반 포함)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일이 없도록 운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공공교통정책과 :「노란선지킴이」불법 주·정차 현장단속반의 갓길 주차위반 차량 집중단속
○구·군 교통부서 :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밤샘주차 위반 포함) 강화
○교통문화연수원 : 화물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화물협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전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