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안내 통보
□ 지원방법 및 절차 (1차 신속지급 / 1차 확인지급 / 2차 확인지급 각각 순차적 시행)
1. 1차 신속지급 (‘20.1.11∼)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100만원 지원) 중 전년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자. 단, 산재보험 적용 화물차주로서 ’21.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신청자는 지원 제외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1.11(월) ~ 1월말(잠정)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2. 1차 확인지급(’21.2월)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3.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붙임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 1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