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안내(경찰청, 도로교통공단)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제41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안내(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합동운수관리자 0 4959

신청을 원하시는 운수종사자분들께서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홈페이지에서 "운전 경력증명서(전체경력)"를 발급받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무사고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선발하여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하고자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01.11() ~ 2021.02.19() [40일간]

신청대상

. 신규신청

2020. 12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 이상(20. 12. 31. 기준 ,역산) 교통사고(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 무면허, 조치불이행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

표시장 신청에 따른 기간 동안 운번면허가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해당됨

. 제외대상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구급차, 대여차(렌터카), 구난차, 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해당),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특별용도로 제작된 차량으로 이동정비차량, 캠핑카 등)

운수회사에서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기타 결격자

제출서류

.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1

.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또는 사업체별 경력증명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참고사항

. 무사고기간 산정은 차량은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선발기준일(2020. 12. 31.)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

. 운전경력증명(취업확인서)은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조합)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 이천이십년오월이십일로 표기)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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