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지원 시행 안내 통보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지원 시행 안내 통보

고용노동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신규 신청자 지원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


                                                                - 아           래 -

 

주요내용

1. 지원대상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

(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품목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2. 지원 요건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감소여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22() 09:00 ~ 21()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PC만 가능)

(현장 신청) 128() 09:00 ~ 21()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내용

100만원 일괄 지급

 

5. 기타 참고 사항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 이지 (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붙임 :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1.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자) 관련 FA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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