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지원 시행 안내 통보
고용노동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신규 신청자 지원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
- 아 래 -
□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
(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품목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2. 지원 요건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감소여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1월 22일 (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PC만 가능)
○ (현장 신청)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 (월)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내용
○ 100만원 일괄 지급
5. 기타 참고 사항
○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 이지 (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붙임 :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1부.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자) 관련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