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알림 (9월-12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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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알림 (9월-12월) 통보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4410(`22.09.2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화물자동차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결정에 따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9~12)101부터 변·함을 알려온 바 통보 하오니, 각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개정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보조금 지급 기간 : 변경

 

대상 : 경유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단가 :차량 등록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L) - 기준가격(1,700/L)50%

기간 : `22.05.01. `22.09.30. (변경) `22.12.31.(3개월 연장)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 현행과 같음

구분

차종별

현행(37%인하)

경유

우등고속버스, 화물차, 경유택시

152.37/L

노선버스(일반고속버스 포함)

167.60/L

 

콜센터 운영(918) : 버스 1644-8487, 택시 1566-8467, 화물차 1588-8713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22.09.26.) 1.

2.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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