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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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통보

1. 국토교통부령 제1152(‘22.9.30.)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2.9.30.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경우, 이 중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시행규칙 별표 12비고)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

차령이 13년 미만인 화물차에 대한 처벌

차령이 13년 이상인 화물차에 대한 처벌

〇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20

〇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〇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〇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

〇 3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차고지 설치 확인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 (시행규칙 제5조제3)

□ 주유소 대신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도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필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 신설기준을 개정(시행규칙 [별표 6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

붙 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제정개정문 1.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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