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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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7:07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 10. 17.)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22.10.24 ~ ’2211.23) 및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22.11. 7 ~ ’22.11.25)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각회원사에서는 불법으로 인해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0.24 ~ 11.23) ㅇ 국토교통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ㅇ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를 집중 단속
□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11. 7 ~ 11.25) ㅇ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동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민간검사소’) 대상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 정비사업자(총 1,845여 곳) ㅇ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