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및 유류세 인하 5개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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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9:03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01호(`22.06.20.) 및 보도자료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는 6.16(목)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보고에서 최근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2년 7월 1일 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5개월 연장한데 이어, 휘발유·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는「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통보 하오니, 각회원님 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22년 7월 1일부터‘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 세율을 리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
붙 임 : 1. 기획재정부 공고(`22.06.20) 1부.
2. 교통·에너지·황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