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택배용(배 번호)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관련 홍보자료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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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09:07
1. 환경부 교통환경과-200호(2024.01.17.) 관련입니다.
2.「대기관리권역법」제28조에 따라 금년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배”번호판의 택배화물차를 신규 신고 및 대폐차시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며,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시 조건부로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 추진 등을 포함한 안내를 기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환경부의 관련 홍보자료(리플렛)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운행 가능, 신규허가·대폐차만 제한
** (경과조치)
① (신청)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6.까지 택배용 경유차 사용 신고·허가 신청시 승인(대체차량 구매계약서 必),
② (전환) 승인 경유 차량은 '24.12.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