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제한 안내 협조 요청 알림 (신월 여의자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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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차량 운행제한 안내 협조 요청 알림 (신월 여의자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관리자 0 870

1.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6489(`23.11.22.)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 3.0m 초과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 제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로 시설물 파손이 발생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①차량 운행제한 기준 및 운행제한 위반 및 시설파손시 처벌규정 안내를 요청해

   온바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내을 참고하산하 운들에게

   널리 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차량 운행제한 기준

도로의 종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신월여의지하도로

  3.0m 너비 2.5m 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차량

○ 시점 신월IC(서울 양천구 신월동)

○ 종점 여의JC / 여의나루IC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간선지하도로

○ 점 성산대교 남단(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 종점 금천IC (서울 금천구 독산동)

 

□ 운행제한 위반 및 시설물 파손시 처벌 규정

 

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13조제1항제2)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14조제10)

 

 

 

 

 

 

③ 도로관리청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는 500원 이하의 과태료(도로법 제117조제1항제1)

 

④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벌금(도로법 제116)

 

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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