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장 안전수칙 준수 및 항만출입자 안전교육 이수 철저 요청 알림 통보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4571호(2022.08.24.)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8월 23일 부산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지게차 운전기사가 이동하는 작업자를 치어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알려온 바, 중대산업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만운송관련사업 회원님들께서는 소속 화물차주(운전자)에게 항만 내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화물자동차 등) 작업 시 유의 사항 >
○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며 보행자는 해당 통로를 통해 이동 ○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주변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출입금지 어려운 경우 유도자 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는 전ㆍ후방 주의 의무 철저 ※ 1. 기타유의사항 붙임의 `항만하역 통합 안전메뉴얼` 참조하기 바람 2.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사업장 내 지게차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돌예방장치 등 안전장비의 수요를 파악한 후,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23년도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지원사업`에 반영을 요청하시기 바람 |
3. 아울러, 항만운송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 (소속 근로자 및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안전교육이 이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안전교육은 항만안전교육포털(www.kptiedu.kr)에서 무료로 시행 중임
< 의무교육대상 > ○ [신규] 법 시행('22.8.4.) 이후 신규 항만운송 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7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 이수 ○ [정기] 법 시행('22.8.4.) 당시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는 '23.7.31일까지 4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 이수(매년 안전교육 이수) ○ [기초] 법 시행('22.8.4.) 이후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1시간 이내의 온라인 교육 이수 < 권고교육대상 > ○ [항만운송 종사자 외 항만출입자] 항만출입자용 온라인 교육 매년 이수(항만안전교육포털에 게시 예정) - 화주와 직접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 선사와 계약을 체결한 작업자, 항만출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 화주와 직접 계약한 화물차주는 권고교육대상이며, 운송사업자와 계약한 화물차주는 의무교육대상임
※ 항만출입증(상시, 임시) 발급ㆍ갱신 과정에서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예정 |
붙 임 : 1. 해양수산부 공문(2022.08.14.) 1부.
2. 항만하역 통합 안전매뉴얼 1부.
3. 항만안전교육포털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1부.
4. 항만하역 시행 홍보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