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화물자동차 휴식 마일리지 제도 안내 관리자 1 5881 2021.06.15 08:45 2021년 5월 1일 부터 시행 중대 상 : 모든 화물차 운전자방 법 : 휴식 후 휴대폰으로 QR코드 인증하고마일리지 적립장 소 : 휴게소 및 졸음쉼터 경부선(부산~안성IC), 중부내륙선(내서~여주JC), 당진영덕선(청주JC~상주JC)적 립 : 1회 인증시 10마일리지, 40마일리지 적립시마다 혜택부여 졸음 취약시간대(00:00~06:00)는 마일리지 2배 적립혜 택 : 모바일상품권(5천원 상당, 마트&주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