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대형3.5톤이상] 지원사업 추가 공고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부산]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대형3.5톤이상] 지원사업 추가 공고

부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하고자 하는 차주님꼐서는 접수기간내에 사무실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일괄 접수마감 후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사업예산) 3,000백만원

❍ (사업규모) 30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기간) 2021. 8.12.(목) ~ 8.25.(수)

❍ (신청방법) ①인터넷 신청 또는 ②등기우편 신청(8.25일 소인까지 인정)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기후대기과(22층) 조기폐차 담당자

❍ (대상선정) 2021. 9.15.(수) 예산범위내 대상자 선정 통보(카톡알림톡) 예정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성능상태점검 및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차량구매(추가)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3개월


□ 지원대상 : ①~ ⑥호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① (대상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경유차 및 05년 이전 건설기계 3종은 2022년 1월 중 사업추진 예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1833-7435), 전화번호안내(☎ 051-114)로 확인

②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이상(21. 2.25일 이전)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⑤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검사) 상‘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선정 우선순위

❍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