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알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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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유가보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알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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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위하여

21.11.12. 22.4.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20%)에 따라

 여객자동차유가조보금 지급지침9조제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8호 제1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온 바 통보 하오니,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내용(21.11.12.부터 적용) >

구분

차종별

현행

변경

경유

우등고속버스

화물차, 경유택시

345.54/L

239.79/L

노선버스

(일반 고속버스 포함)

380.09/L

263.76/L

LPG

택시

197.97/L

160.9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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