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알림 통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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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09:58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위하여
21.11.12. ∼ 22.4.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20%)에 따라
「여객자동차유가조보금 지급지침」 제9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8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온 바 통보 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내용(’21.11.12.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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