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상시 현장단속 시행 예정 안내 (22년 1월 28일 부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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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8:42
1. `21.7.27 개정된 교통안전법(법률 제1834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제18355호)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제도가 시행(`22.1.28)을 앞두고 있습니다.
2. 각회원님께서 산하 회원사 및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동 제도 시행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한 화물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재불량 단속 세부 기준 마련,
DTG 정상장착 단속유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22.1.4.)하였으며, 향후 제도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지속 건의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 자동차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 점검 권한 확대 · 기존 단속업무 + 교통안전장치 정상장착* + 적재불량 단속(`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여부) * 운행기록 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 운행제한단속원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