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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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알림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 실시(‘19.6.5.부터),

신규허가 택배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2년간 지급제한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19.6.5.()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3(유루구매카드 의무사용)

반드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함.

 

25(서류신청 대상) 및 제26(지급거절 또는 반환)

유가보조금 대상차량 1회 주유탱크 용량 초과시 소명하면 유가보조금 지급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 주유시 지급거절 되나, 최초 서류 신청분에 한하여 지급 가능

 

31(책임의 승계)

화물차 매매거래 시 양수자가 양도자의 행정처분 내역 및 의심거래 주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첨부.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문 1.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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