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및 자격유지) 이동차량 검사 계획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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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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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자격유지_이동검사계획.pdf (1.8M)
1.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경남)-676호(‘22.02.25)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8조의2에 의한 사업용 운전자 대상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3. 하지만, 경남지역본부 검사장(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과 비교적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용 운수종사자 중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 불편해소 및 수검 편의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이동차량 검사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운영계획
- 기 간 : ‘22. 4. 4(월) ~ ’22. 4. 8(금)
- 장 소 : 김해검사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65-6)
- 대 상 :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 예약 시작일 : ‘22. 2.28(월)
- 예약방법 : 콜센터(1577-0990) / 인터넷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lic.kotsa.or.kr)
붙임 :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이동검사 계획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