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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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알림

관리자 0 5851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2141(’22.4.2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2년 5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등 주요 개선내용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구분

차종

현행(20% 이하)

변경(30% 이하)

경유

화물차

239.79/L

187.62/L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ㅇ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ㅇ 단가 : {차량 등록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L)-기준가격(1,850/L)}의 50%


지급기간 : ’22. 5. 1 ∼ 7.31 (3개월 한시)

※ 화물차 콜센터 운영(918) : 1588-8713

 

붙임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2141호 1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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