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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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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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관리자 0 4491

1.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1조 7,361억원

  으로 아래와 같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등에 대

  한 소득안정을 위해 편성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지원규모 : 1인당 200만원

▢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 소득감소 심사 후 2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 7.(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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