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방치) 근절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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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폐기물 불법투기(방치) 근절을 위한 안내

관리자 0 1276

1. 양산시 자원순환과-9914(‘23. 4. 4)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최근 임대 부지나 임야빈 공장(창고등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치폐기물 제로화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폐기물 불법운반 및 불법투기에 화물운송자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여도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자가 되고 폐기물 처리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폐기물 불법투기(방치)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즉시 환경오염 신고 대표번호(지역번호 없이 128)로 신고하거나 관할 환경청경찰서지차체에 신고 바랍니다.


붙 임 1. 폐기물 불법운반 및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 1.

      2.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안내문 1.

      3.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팜플렛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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