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협조 요청 통보
관리자
0
1293
2023.08.29 13:06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801호(`23.8.2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전면허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 및 법인 위수탁 회사, 개인 화물차주가 고용한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이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23.10.4.부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홍보 요청해온 바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 아래 사항에 대하여 `23.10.4.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운송사업자 및 법인 위수탁회사, 개인 화물차주의 고용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나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의 보조금 지급 거절 * 현재는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시에만 고용 운수종사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유관 정보망에 고용 운수종사자를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예정 |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23.8.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