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관한 재 안내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공제조합]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관한 재 안내

관리자 0 5511


가입대상 - 자동차공제에 계약 중인 5톤이하의 화물차량으로 해당 톤수에 따라 특약Ⅰ,Ⅱ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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