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안내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안내

1. 연합회 화련 제143(’25. 4. 9) 관련입니다.

2. 안전보건공단에서 뇌·심혈관질환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에게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심층건강진단이란?

ㅇ 장시간 노동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 지원

□ 지원대상

ㅇ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1.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90cm, 85cm)

2.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일반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4. 공단운영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5. 만 55세 이상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요관찰(Cn, Dn) 판정 받은 자

7.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특별연장근로 인가또는 제59(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 지원금액

ㅇ 검진비용의 80%(156,000지원

*자부담금 39,000(20%)은 신청인이 건강진단기관에 지불


붙임 : 1. 사업 안내문 1.

       2. 상세 참고자료 1.

       3. 홍보자료 1.   .

※ 붙임자료는 KTA화물라인(https://ktaline.co.kr협회협회공문 5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